골목상권 지방 8%, 수도권 5%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18년 만에 개편한다. 상품권 구매 때 받는 할인을 줄이는 대신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쓰면 추가로 환급해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알리페이 앱을 통한 결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차등환급이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구매 단계 선할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환급 혜택을 달리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 구매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의 혜택을, 수도권 골목상권은 5% 구매할인만 적용되고 추가 환급은 없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모이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한다.
지원 대상도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중국의 알리페이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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