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고,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해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지게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태안 기름 유출 사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673.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강’이 보이면 위험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621.jpg
)
![[삶과문화] 두 번째 사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BTS가 깬 벽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183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