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경찰서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아들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서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자신을 면회 온 아버지 B(80대)씨와 치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28일 숨졌고,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도 존속폭행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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