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넘겨서 쓴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150여만원(2.6%) 넘겨서 쓰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250여만원(5%) 넘겨서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거짓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 액수의 200분의 1 이상 넘겨서 선거비용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회계책임자가 올바른 이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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