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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합참 비공개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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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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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명수 등 첫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일 김 전 의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 관여하거나 계엄사령관에 건의하거나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 병력을 지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 증원에 반대했다”며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수방사 확인, 계엄버스 하달은 정 전 차장이 알지 못하고 나머지 피고인과 논의한 바도,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전혀 몰랐고 체포조 활동 등 외부 상황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보좌했다”고 했다.

 

이 전 차장 측 또한 “공소사실 중 내란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 국헌 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차장은 “퇴근하다 전화 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도 등에 대해 몰랐는데 시간 경과 후에 계엄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며 “현실 정치는 물론 조직 내 정치 행위에 관심 없다”고 호소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을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재판부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종합특검팀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근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증인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참고용,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부터 차례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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