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칭 '기생소득방지법'인 이 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연간 약 11억 원 규모)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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