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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5년간 1236개… 3개중 1개꼴로 상장폐지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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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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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점유율 경쟁만 몰두
투자자 보호조치 소홀 지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준 미달의 ‘알트코인’을 대거 상장했다가 잇따라 퇴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상장 유지심사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조치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1일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18일)까지 이들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은 총 1236개(중복포함)에 달했다. 알트코인은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알트코인은 430개로 집계됐다. 2022년 이전 상장분까지 포함된 수치이지만 단순 계산 시 신규 상장된 코인 3개 중 1개꼴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셈이다. 상장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알트코인도 38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532개 기업이 신규 상장하고 76개사가 퇴출된 것과 비교하면 폐지 비율이 상당히 높다.

거래소별 상장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고팍스의 퇴출 비율이 가장 높다. 고팍스는 신규 상장 106개 대비 67개를 퇴출해 단순 상장폐지율이 63.2%로 5대 거래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코인원이 신규 337개에 폐지 157개로 폐지율 46.6%를, 빗썸은 31.5%(신규 426개·폐지 134개), 코빗 20.3%(신규 148개·폐지 30개), 업비트 19.2%(신규 219개·폐지 42개)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수수료 이벤트로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코빗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706억6000만원으로 16배 이상 늘렸으나, 이벤트 종료 직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301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코빗과 코인원도 수수료 이벤트를 재개하는 등 거래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외형 성장에 앞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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