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개선된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과 접수 요건 등을 건설사·시행사·금융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신축매입 신청 때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100%에서 75%로 낮아지고,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된다.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에는 10점의 가점도 신설된다.
LH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입지 사전 심의제도'와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 등 금융지원 방안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열리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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