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의 수당 등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절도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법원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와 복지카드, 통장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매달 들어오는 수당으로 생활한다는 처지를 잘 알면서도, 신고하기 어려운 약점을 고의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안씨는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려다 덜미를 잡혀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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