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10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는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Knock-in Barrier·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할 경우, 이를 사전 안내하는 ‘ELS 녹인 근접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조기상환 실패 안내 시 중도상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습관적인 재투자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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