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온·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구비 단가를 인상했다. 대상 품목도 김 종자 등 7개를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고수온·적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동갈돗돔(큰고기),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등 7개 품목이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18개 품목은 복구 단가가 약 44% 인상됐다. 우럭은 마리당 37.7%, 광어는 마리당 작은 고기가 11.8%, 큰 고기가 15.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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