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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때린 아들 “처벌 말라” 요청에도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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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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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에게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1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마트 앞에서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된 족대로 아버지의 팔을 3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해 2023년 10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이 지나며 2024년 3월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아버지는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22년 11월 이미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검찰총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법령 위반이 있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원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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