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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나 모녀 자택 침입’ 강도범 실형…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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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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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뒤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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