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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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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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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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