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 제조·판매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를 혼합해 신종 마약류를 제조했다. 이는 약 2000여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1㎖당 8만 원의 가격에 거래를 제안했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 결제 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고 흡입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함께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전량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 775만 원을 동결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해 단속 및 식별이 어렵다. 그러나 천연 대마보다 환각 및 중독성이 강하다. 구매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중형 처벌을 받게 된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A씨 일당이 제조한 마약류는 대규모 확산 위험이 컸던 상황”이라며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호품으로 위장해 침투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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