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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돼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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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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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동참 안한 의사 명단 게시
대법원도 “스토킹 행위 맞다” 인정

윤석열정부 당시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업무 현장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정갈등’의 여파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업무 현장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류씨는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며 지난해 6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해 10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류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류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최근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류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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