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빵집과 웨딩홀, 자동차 전시장, 실내씨름장, 초등학교 야구부 등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식당이나 씨름장, 빵집 등에 투표소를 설치하면서 '이색 투표소'가 탄생하기도 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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