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당초 알려진 일반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씨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참담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틀 전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씨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 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씨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며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과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씨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고교생 이채원(17)양을 살해하고, 이양을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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