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30여명의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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