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사전투표소 관리하러 가는 길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교권보호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6/128/20260616517923.jpg
)
![[데스크의 눈]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와 ‘우리 애는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오늘의시선] 이란전쟁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6/128/20260616517857.jpg
)
![[안보윤의어느날] 사랑이 하는 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6/128/202606165178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