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성분이 들어간 K-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스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 가능 업체 등록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이러한 내용의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탓에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위원회에서 이뤄진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약 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축산물은 가축 질병 검역과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만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수출 가능 업체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 측의 내부 처리 절차 마련,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8월 중에 실제 적용된다. 그 전에라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기존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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