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여성이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 사건 2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댓글을 게시해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유를 지칭하며 사용한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은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의 소속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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