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가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끓는 물을 B씨의 왼쪽 발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과 눈 부위 타박상,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돼 재범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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