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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여파…법원에 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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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사용 안 한 카드도 환불해달라"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24일 인천공항 스타벅스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4일 인천공항 스타벅스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서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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