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현직 주지가 사찰 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현 주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 소유로 의심되는 건설업체를 통해 사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 주지 B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대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금산사와 군산에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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