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6시4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난 측정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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