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8시 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달비계(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벗어둔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업체에 소속된 작업자로,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A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추락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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