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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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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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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용석 변호사(왼쪽),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왼쪽),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당했다고 바꿔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식으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한 뒤 2023년 12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그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고(故) 김용호씨의 경우, 수사 도중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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