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발견된 2마리를 포함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만 고양이 7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앞발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는데,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 조처됐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대덕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검거했다.
동물단체 등은 수의사 진단·부검 결과 폐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화학 테러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토치 불 등에 의한 학대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범죄와의 연관성 등 여죄를 캐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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