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흉기를 든 채 도심 대로변을 활보하며 대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베거나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20여분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의자를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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