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에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번째 사건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다. 재판부는 약 일주일간의 사건 검토를 마치고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또 다른 전담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도 오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팀이 낸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의 과정이 녹화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언론 대응 지침(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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