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 月 1회 이상 실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무인 키즈 풀과 무인 키즈 카페 관리 주체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 풀, 키즈 카페도 이 법상 어린이 놀이 시설에 포함돼 시설 설치 시엔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나 추락, 충돌 등 위험 요소를 찾아 점검·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한 달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운의 쿠르드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13.jpg
)
![[기자가 만난 세상] ‘각본 없는 드라마’ 패럴림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0977.jpg
)
![[세계와우리] 이란 공습이 보여준 동맹의 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02.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방배동과 사당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17323.jpg
)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300/2026030551463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