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53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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