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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약속했는데… 배임죄 폐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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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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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속도전’… 기업 부담 가중
경영 위축 소지 배임죄 폐지는 더뎌
재계 안팎 “상법개정과 균형 맞춰야”

기업의 의무적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하면서 속도를 내는 반면 정부가 당근책으로 제시한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날 때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지만 배임죄 폐지 문제가 진전이 없자 재계에선 크게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8단체는 지난달 2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지만,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 즉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판단을 하도록 해놔서 개별 주주가 각종 경영 판단에 대해 배임죄 등 형사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배임죄 폐지를 요청해왔고 정부 여당이 받아들였다. 배임죄가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배임죄를 폐지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배임죄 폐지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통과를 통한 주주 이익 보호와 함께 기업 형벌 체계 손질이 속도를 맞춰야 도전적인 투자 및 경영도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만나 투자 활성화 등을 요청하는 한편 재계 애로 사항은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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