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거부해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
그는 앞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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