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12월24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진 피해구제의 주체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에 집중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자 분담금으로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태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2024년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제도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소위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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