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 관련법 개정 등 추진
이스란(사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양상에서 해외 등에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화채 발행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올해 말까지는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국회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 이 차관은 “연기금의 해외투자 규모 비율에 따라 채권 발행 상한선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생기지만, 연기금 자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 추진은 최근 연기금의 투자 계획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최근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4%에서 14.9%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환율 시장에 대한 압력 때문에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줄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5일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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