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련수당이 휴직으로 인한 추가 수련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정 갈등 이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중 수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397억3600만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
수련수당이 지급되는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수련수당은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올해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수련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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