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면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즉시 퇴출당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문제 축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한줄 4000원짜리 김밥과 벚꽃 축제장에서 순대볶음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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