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 후 렌터카 이용 주의를”
차량 사고 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현장의 혼란을 틈타 일부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렌터카 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유형에 따라 렌터카 비용이 아예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한라이프, 사망보험금 비대면 신청
신한라이프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이 별도의 방문 없이 콜센터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필요한 안내 사항과 관련 서류가 모바일을 통해 전달된다.
은행원, 가족·지인 등 대출 신고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국제 감독 준칙 등을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원이 대주주, 전현직 임직원,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학연·지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에게 대출을 하거나 임대차·자산·용역거래, 기부 등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원이 해당 거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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