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3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명문화한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중구가 강조해 온 분권, 분산,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내용과 자치구의 독립 자치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겼다.
김 구청장은 이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독립 자치정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며 “시·군과 비교해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의 보조적 자치정부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과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은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 자치행정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운영 특례는 마을자치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받침해 실질적 주민자치권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구청장은 다만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과제로 남았다”며 “앞으로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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