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초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까지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 및 납부 방식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당장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납부 방식이라도 유연하게 바꿔 자산 유지와 기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는 더 이상 소수만의 고민이 아니다. 2002년 1661명에 불과했던 과세 인원은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폭증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상의는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4년 9조 6000억 원 수준인 상속세수가 2072년에는 35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 가치는 상승했으나 과세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 승계와 자산 유지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현재 최대 10년인 분납(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 비상장주식에만 한정된 현물 납부(물납) 대상을 상장주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현금이 부족해 주식을 시장에 급매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주식 가치 평가 기간을 현재 전후 2개월에서 2~3년으로 늘려 일시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7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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