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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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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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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힐 것”… 권성동도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단 가운데 김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세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등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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