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안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최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논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지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건의안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헌법 가치 확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 촉구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이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입법 논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공식 이송되며 전국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1월,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18년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다시 법정 공휴일로 부활하게 됐으며, 헌법 제정의 의미를 국민이 모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성과는 중앙 정치권의 단독 입법이라기보다 지방의회가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시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국회가 이를 제도화한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강 의원의 건의안은 제헌절의 역사적·교육적 의미와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헌법 기념일 운영 사례까지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다.
강동화 도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인지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 현안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통합과 같은 국가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 역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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