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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김정관-러트닉 관세협상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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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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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찰 대상국 지정만으로 관세나 제재가 자동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거시정책을 공식 문서에 근거해 정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재무부가 적용하는 3개 기준은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년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순매입)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이다. 이 가운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 전경. 신화연합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흑자 항목이 부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기준 GDP의 5.9%로 1년 전(4.3%)보다 확대됐고, 이는 반도체 등 기술 제품 중심의 상품수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주도됐다고 적었다.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도 보고서 기간 520억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였던 2016년(18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통화정책·외환시장 “직접 개입”만이 아니라,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과 공적 자금의 해외 투자 등도 더 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본 통제나 금융안정 규제(거시건전성 조치),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 등 투자수단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법·절차상 곧바로 관세 조치로 연결되는 장치는 아니다. 다만 미국이 “대미 흑자·경상 흑자가 큰 나라”를 공식 문서로 특정해 관리하는 만큼, 통상 협상 과정에서 환율·거시정책이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대미 흑자’와 맞물린 환율 이슈가 추가로 거론될 경우, 협상 부담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향후 전망의 핵심 변수는 대미 흑자·경상흑자 흐름과 외환시장에서의 개입 방식이다. 흑자 규모가 줄지 않으면 한국이 관찰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정부가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형태가 장기간 누적되면 강화분석 단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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