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경북 북부 지역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 박형수, 임종득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았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26일 구성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다른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6월 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구자근 위원장은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와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5년 전부터 행정 통합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정부에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행정통합 의욕을 가졌기에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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