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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험담하고 다녔냐?'…폭행으로 앙갚음한 형제 나란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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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으나 법원 "죄질 나빠" 벌금형 선고

자신들을 험담하거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형제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제 관계인 두 사람은 2024년 8월 A씨의 친구인 C씨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홍천 한 도로로 데려간 뒤 주먹질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앞서 2024년 5월 춘천에서 또다른 지인이 가족을 험담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너네 오늘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D씨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던 중 D씨가 다툼을 말리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씨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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