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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때 자력 입증해야 유상취득에 해당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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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8 13:00:00 수정 : 2025-12-05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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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이에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상대로 한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참조).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 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해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 받을 때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려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대법원은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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