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 일반의 상식, 눈높이와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을 또 기각했는데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세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 어떤 평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10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일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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