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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서 ‘16세 미성년자’ 고용해 영업한 룸살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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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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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 업주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룸살롱에서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미성년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룸살롱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성매매 여부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룸살롱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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